항의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가해 민원인들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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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노제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거나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 씨(사망 당시 37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 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 씨와 B 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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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됐으며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습니다.

(사진=김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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