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동영상 표시하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를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 의원이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치가 오르면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