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전 배드민턴협회장, '김동문 당선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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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전 회장

김택규 전 회장이 낙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동문 회장 체제로 재편하자마자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오늘(19일)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에 따르면 김택규 전 회장 측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택규 전 회장은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김동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회장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김택규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지만, 법원이 김택규 전 회장의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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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A씨를 비롯해 7명 가운데 3명이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선거일을 1주일 미루고 김택규 전 회장이 후보 4번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택규 전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9일부터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세 후보에 비해 제게 너무나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정 싸움을 펼친다면 선거가 또다시 파행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배드민턴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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