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 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한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젤렌스키 엑스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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