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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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주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실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참작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며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 송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으로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방해됐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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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공백이 존재해 적법한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한 차례 각하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등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법적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강제 북송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북한 주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된 사건이었다" 며 변호인들과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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