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몰랐다, 윤 대통령 설득 못해"…탄핵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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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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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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