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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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 8천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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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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