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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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우선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576건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92건은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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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 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매물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공인중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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