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내 자사주 현황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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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중점 점검사항 13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와 비재무사항 3개 항목 등입니다.

먼저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 선정됐습니다.

또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3개 항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관련 공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봅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진행상황과 대금 미수령 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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