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소란 제지했다고…70대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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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소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하던 그는 B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세워둔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전혀 다른 층에 갖다 놓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경비실의 택배물 공동보관대를 파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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