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네" 손님 둔기로 '퍽', 14시간 감금…점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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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0시간 넘게 감금한 음식점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입니다.

그는 B 씨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 씨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까지 14시간 이상 감금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폭행당한 B 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원룸에 살던 B 씨는 자기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계단에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발견한 원룸 주인이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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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B 씨가 폭행당한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단순히 넘어진 것인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 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수상한 모습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A 씨의 폭행과 감금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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