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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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범행은 A 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 있었다고 보고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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