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카드는…"즉시 발효 위해 1930년 법률 꺼낼 수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즉각 발동을 위해 미국이 수십 년간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은 거의 즉시 효력이 생길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특정 국가가 '부당한 요금, 징수, 규제 또는 제한'을 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나 기타 수수료, 법령,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38조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338조는 과거 무역 상대국을 위협하는 데 활용되기는 했어도 실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광고 영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1930년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에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위협에만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동을 언급한 상황에서 338조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가진 '신속 조치' 성격에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상무부에서 고위 관료로 일한 나작 니카흐타르는 338조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30일 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무역팀도 338조 발동을 검토했으며 "그것이 유효한 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당국자들이 더 익숙한 법령을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즉각적인 관세 조처가 가능한 수단을 선호했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38조를 실제로 발동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무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쟁 후 각국은 경쟁적인 무역 제한과 통화 평가절하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경제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관세율을 표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최혜국 대우'가 세계무역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관세ㆍ항해 등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역법 338조를 연구한 바 있는 변호사 존 베로노는 미국이 최혜국 관세에서 벗어나 양자 차원에서 관세 일정을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한다면 최혜국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