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집이 '당근'에?…직거래 피해 막으려면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가 많아지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 한계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자신이 공동 주인인 원룸이 작년 여름에 전세 계약됐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A 씨 : 우연히 당근 어플을 보다가 너무 익숙한 방이 나온 거예요.]

공동 명의자는 A 씨 모르게 공실로 있던 원룸을 직거래로 임대했고 전세금은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A 씨 : 돈의 행방은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계약이 된 줄도 몰랐으니까. 전세금을 혼자 독식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을 직거래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은 많습니다.

집주인으로 행세한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미숙하게 작성한 탓에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 지급 관련 분쟁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광고 영역

[김재경 행정사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광고 5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인 104건이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체가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의심됐습니다.

직거래인 것처럼 끌어들인 뒤 어떻게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때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매물을 올린 사람과 부동산의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인증' 표지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욱 변호사 :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태로 향후 직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직거래하는 소비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거래 방식을 성실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정용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