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은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돼 '국민 특검'으로까지 불렸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전 특별검사(지난 2016년) :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특검이 오늘(13일)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법원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게끔 청탁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거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박 전 특검 딸이 취업을 가장해 11억 원을 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몸담았던 양재식 전 특검보도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