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린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남성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관련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3명과 달리 한 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기소토록 결정하면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41살 박 씨와 32살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천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범인 박 씨와 강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범 30살 박 모 씨에게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