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구속 또 불발…경찰 서류 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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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 탓에 또 기각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일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의 재신청 취지와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A 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 때 취지 등 관련 내용을 담아야 했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중학생 아들인 B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군이 숨지기 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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