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하면서 박 전 특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도 내리고, 보석을 취소한 뒤 박 전 특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공소사실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며,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거나, 박 전 특검 딸이 취업을 가장해 11억 원을 대여한 혐의 등은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범행 중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