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고 쓰러진 80대 이모 방치해 결국 사망…조카 징역 1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보고도 그대로 방에 둬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 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달 7일 B 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관상동맥 경화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최종 사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받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시신 부패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지 못하더라도 시신이 부패하고 있음은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명백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대화 불가능한 중증치매 상태인 모친을 방치해 기본적 의무도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