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여고생 살인 엄벌해야"…'소년법 개정' 청원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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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작년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에서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총 6만 8천461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빈센트는 계획적 범죄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법 처벌 강화를 위해 청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심사 예정입니다.

성탄절인 작년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10대 A 군은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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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관계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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