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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스키장에 막바지 겨울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8분쯤 횡성군 둔내면 한 스키장에서 활강 중이던 스키어 A(25) 씨가 스노보더와 충돌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쯤 홍천군 서면 한 스키장 중상급자 슬로프에서도 스키를 타던 30대 B 씨가 스노보드를 타던 20대 C 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C 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슬로프를 무작정 질주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평창 한 스키장에서 한쪽 발만 고정하는 '원 풋' 상태로 직활강하던 스노보더가 앞서가던 이용객을 보드로 충격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를 낸 스노보더는 과실치상죄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스키장 이용 시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