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경찰서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여성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새벽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한 여성의 몸에서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던 갓난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택에서 갓난아이를 출산한 뒤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아기는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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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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