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됩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원이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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