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대처 미흡' 마포경찰서장 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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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당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던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밤사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 간부들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벌인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견책 등의 징계보다 낮은 단계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조칩니다.

당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건물 안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난동이 부린 상황을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가 제대로 대비하거나 조치하지 못한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서부지법 건물이 침탈되는 상황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직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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