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 단독 장민석 판사는 오늘(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L 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 5천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