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송받고는 5억 원대 대금 안 주고 도망친 일당 검거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저녁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