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강제수사 본격화…주거지 등 압수수색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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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오늘(12일) 본격화됐습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시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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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구두 소견도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목과 목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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