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9살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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