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주진우 "헌재 편향성 논란? '역대 최초'가 너무 많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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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변론서 증인 진술 번복·오염…변수 생겨
- 국무회의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는 거쳤다 판단
- 열 생각 없었다? 한덕수 건의해 받아들인 것
- 檢조서 증거 인정? 방어권 보장 않고 편의적 해석
- 헌재 절차 진행, 역대 최초 너무 많은 게 문제
- 문형배·이미선 임기에 재판 맞춰서는 안 돼
- 180일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 충분히 지켜야
- 정족수 미달? 마은혁 후임 합의 추천하면 돼
- 일타강사 전한길, 설득력 있게 국민 목소리 대변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전 확정도 배제 못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제7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지요.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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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보셨을 건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보실 때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진우 : 전체적으로 지금 변론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증인들의 진술번복이라든지 기존에 언론에 알려졌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또 기존에 저번 재판기일이기는 했지만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요. 일관되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또 그 와중에 특전사령관이나 707특임단장 같은 분들은 언론,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미리 만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생겼고요.

▶주진우 :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기존에 보도된 것 또는 검찰 공소장 내용까지 다른 내용들을 헌재에서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판단은 헌재가 하겠지만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 굉장한 많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주진우 : 법률적인 판단 부분은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국무회의 심의가 비상계엄의 특성상 져녁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자료가 준비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헌법상 국무회의는 어쨌든 심의절차입니다. 표결을 한다든지 의결을 해서 어떤 의결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의하는 절차거든요. 한번 더 논의해 보라는 절차여서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통상적으로 심의절차에 서면으로 뭔가 회의자료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의사정족수가 모였다라고 하면 쉽사리 국무회의 심의절차의 효력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특히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이 문제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 부분은 그것과 연계된 어떤 절차 부분에 있어서 좀 부차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각자 거기 계신 분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주진우 : 저는 최소한의 심의는 거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보도 보니까 검찰의 공소장, 검찰 수사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대통령이 한 대여섯 명한테만 미리 알려줬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하시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 최종 처분하기 전에 어쨌든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어쨌든 거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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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네.

▶주진우 : 지금 민주당의 주장도 약간 모순되는 것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왜 이 비상계엄을 왜 못 막았냐는 이유로 지금 탄핵소추를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하고는 모순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말 그대로 심의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막을 수 있거나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효력을 가진 게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비상계엄을 하기 전의 애초 의사가 어쨌든 간에 총리가 건의해서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논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인 부분은 거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친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국무회의 몇 차 개회선언합니다 망치 땅땅땅 두드리고 회의록 쓰고 이런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주진우 : 네.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완벽했으면 좋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또 비상계엄이 원래 헌법상으로는 비상대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의 특성도 조금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지요. 만약에 국무회의 자료를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데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실제 뭔가 북한과의 어떤 대치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와서 비상계엄을 실제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자료를 준비해서 하라라고 하면 그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게 지금 검찰에서 있었던 헌재 재판정에서 증인들, 검찰에서는 피의자였지요. 검찰의 피신조서(피의자 신문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증거를 인정한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굉장히 불만을 표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 이 부분이 사실 재판의 핵심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원래 헌법재판소법상으로도 형사절차는 당사자한테는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탄핵재판은 멈추도록 돼 있고, 또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헌법재판소법상 못 받아보도록 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단심제(單審制)이다 보니까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독특하게 해석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헌법상 적법절차의 가장 핵심은 반론권 보장이거든요. 당사자가 막 혼자서 떠드는 얘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론권이 보장돼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지금 조서를 다 받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는 건데 그중에 증인들을 한 10명 정도 불러보고, 나머지 몇백 명의 증인들은 그냥 반론권 보장도 없이 그대로 그것을 읽어보고. 또 헌법재판관들 보니까 미리 다 읽어봤더라고요. 형사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태현 : 형사재판에서 미리 읽지는 않지요.

▶주진우 : 네. 그게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한테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미리 조서 같은 것을 못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긴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물론 헌법절차와 형사소송절차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법을 관통하는 어떤 헌법 원칙은 적법절차이고, 어쨌든 재판을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해야 하지, 헌법재판소 편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헌재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뭔가 불공정하다, 절차 진행에 있어서 편향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주진우 : 지금 역대 최초가 너무 많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송달하는 걸 우편을 대통령이 안 받으면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발송송달처럼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순간 송달됐다라고 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재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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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네.

▶주진우 : 한 달 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된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는다든지, 또 선고 2시간 전에 다시 변론재개를 한다든지요. 반대심문 건은 1시간 반으로 제한하고 초시계를 갖다 놓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역대급 처음 있는 장면이고요. 헌정사상 최초라는 게 이게 뭐 신기록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헌정사상 최초가 많을수록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은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헌재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 저는 결정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더더군다나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소장 대행이에요. 그러면 절차 진행을 할 때 지금 8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평의회 같은 걸 하고 상의를 하는데요. 이건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주진우 : 그런데 4 대 4가 되더라도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형배 재판소장에게 지금 좀 주도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 임기에 맞춰서 재판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헌법재판소법도 그렇고 헌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하라고 한 것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신속히 어떻게든 180일은 넘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니까요.

▷김태현 : 오래가면 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 네. 오래가는 건 좋지 않다. 또 180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적법절차나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하더라도 권한대행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빨리 진행하면 또 국론분열되고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판관 임기에 재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4월 중순에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대통령 지명 몫이잖아요. 그러면 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냐 없냐로 다툼이 있고, 그러면 정족수가 안 돼서 심리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임기 전에 좀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만료되는 문형배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통상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헌법재판관들을 뽑을 때 여야 합의로 뽑은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항상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판관이. 그분이 다시 여야 합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임에 다른 훌륭한 재판관을 추천해서 7명 체제에서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서 7명 체제에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주진우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 체제였고, 그때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상태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판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주진우 : 판이 바뀐다는 표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번복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황운하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사실 2심에서 예상외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가 나온 주요 이유가 주요 증인의 증언이 왔다갔다 해서 믿기 어렵다다는 취지거든요. 심지어 그 증인은 2심에서 나와서 증언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일관성이라든지 객관적인 것을 쓰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초기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오히려 수사나 재판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먼저 나가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은 과장된 증언이 너무 많이 쏟아져나왔어요. 그게 또 탄핵소추 의결에 영향을 미쳤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게 재판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런 것들이 과장 됐다라고 물러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지요.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이시잖아요. 의원님은 여기 안 가셨지요?

▶주진우 :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많이 나갔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뭐 화면상으로 지나갈 때도 아는 얼굴이 비칠 정도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은 왜 안 나가셨어요?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주진우 : 따로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일단 부산 일정이 없었고요. 그 외에도 저는 또 법사위 역할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관저 앞에 간다든지 구치소에 면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사위원 역할과 좀 충돌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으로 제자리 지키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여러 주장을 하십니다. 의원님은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주진우 : 제가 전한길 씨 영상을 봤어요. 하도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미비하다라고 국민들이 중앙선관위를 질타한다면 중앙선관위가 이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더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전체 발언들이 많으니까 모든 주장들에 다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요. 기본적으로 이분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일단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고요. 또 그동안 한국사를 강의해오면서 일타강사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도의 균형감각과 설득력 있는 어떤 강의를 해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후 사태를 정확히 지적을 해 준 거예요. 비상계엄이 있기 이전에 민주당의 폭주사태, 그러고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저는 부산에 모인 분들, 또 대구를 비롯해서 모인 분들의 의사나 불만들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잘 대변을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분은 국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국민들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목소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처럼 지금 극우프레임으로 고발을 남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이 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선거법위반 2심 재판이요.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2심은 3월에 나올 거다. 그런데 5월까지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엉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2심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일단 법대로 했으면 2월 15일에 선고가 딱 나야 됩니다.

▷김태현 : 3개월이요?

▶주진우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공인이고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재판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바람에 어쨌든 2개월 재판이 공전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리고 사실 증인신청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분도 이 사건과 상관도 없는데 막 증인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끌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를 굉장히 보여서 2월 26일에는 변론종결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그때 변론종결이 되면 3월에 선고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재판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막 90일에 대충 하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게 법정기한이 있을 때 그 기한을 풀로 다 채울 수도 있지만,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 판결은 재판에 나가지도 않고 서류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태까지 많은 케이스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리가 많이 되어 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저는 무슨 근거로 2개월 내에 안 날 것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3개월 범위 내에서 대법원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2개월 내에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조기대선을 싫어하겠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다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진우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묘하게 탄핵재판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묘하게 시기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선후관계나 어떤 적법절차의 보장이나 여러 가지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이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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