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변론전략, 소용없는 얘기뿐인 정치 투쟁
- 헌재 제시한 네 가지 변론 쟁점 이미 입증돼
- '박수 안 쳐준' 野? 유치해…본인 행각 모르는 듯
- '쪽지도 본' 이상민, 소방청장 지휘권한 있어
- 실질적 논의·문서도 없는데 뭐가 국무회의인가
- 주요 가담자, 尹 책임 적을수록 유리하다 판단
- 검찰조서 증거효력 없다? 朴 탄핵 때 기준 따라
- 헌재, 탄핵 요건 갖춰져 재판 속도 높이는 듯
- 한덕수 증인신청 기각, 진술 무용하다 판단
- 특검 환영한 명태균? 檢수사 편향·왜곡 느낀 듯
- 明, 공익제보 뒤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제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엄 전 국무회의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변론이 있었는데요.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변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헌재 하기에 앞서서 짧게 이것부터 보지요. 의원님 충암고 졸업식 갔었어요?
▶박주민 :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이고요.
▷김태현 : 졸업식 때 의원님들 축사요?
▶박주민 : 네. 그러고 충암고하고 저도 상당히 인연이 깊어졌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충암고의 급식실, 체육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감사장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이번 졸업식 때도 와달라고 했고요. 사실은 그전에 내란이 있고 난 이후에 충암파가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보도에 흥분한 시민들에 의해서,
▷김태현 :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박주민 : 맞아요. 항의전화도 학교 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협박성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교복을 입지 말고 등교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저보고 한번쯤 와서 아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다가 졸업식 축사는 그래도 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했습니다.
▷김태현 : 기죽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하기야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박주민 : 사실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솔직히 충암고를 졸업한 선배이자 어른, 그러고 정치인이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제가 관련된 영상을 제 SNS에 올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댓글 중에 상당수가 충암 졸업생들이 고맙다, 자기도 후배들한테 뭔가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줬고요. 지난 일요일은 제가 지역 현장에서 항상 민원받는 행사를 하는데요. 충암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인사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지요. 헌재 탄식심판 어제 7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재판이니까 전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 아까 나누시던데요. 거기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어떤 불법적 지시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나, 있었다 그래도 제대로 하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윤석열이 얘기했던 호수 위의 달그림자 쫓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김태현 : 법조인, 변호사이시니까요. 보셨을 때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걸 다퉈서 내가 기각을 받는 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투쟁 이런 성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제가 정치투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김태현 : 후자로요.
▶박주민 : 헌재가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면서 쟁점을 네 가지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그것을 통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세 번째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 네 번째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특히 그중에 1호를 발령했다. 이게 헌재가 정리한 네 가지 쟁점이에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네 가지 쟁점들이 쭉 들어보시면 이미 다 입증된 것 아니에요? 포고령으로 발의했고, 심지어 포고령 위반으로 김용현이 저 고발했잖아요.
▷김태현 : 그랬어요?
▶박주민 : 그다음에 국회에 병력 넣었고, 선관위에 병력 넣었고요. 그다음에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없었는데 계엄을 선포했고요. 이미 헌재가 정리한 쟁점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안들, 또는 그 네 가지 사안이 굉장히 정도가 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소용도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말 중에서 야당을 향한 말이요. 야당에 대한 말은 그전에도 했는데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박주민 : 구체적으로 했는데 너무 유치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박수를 안 쳐줬다.
▷김태현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이런 얘기들요.
▶박주민 : 그러니까 박수 안 쳐줬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김태현 :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을 여러 번 한 게 국정마비를 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박주민 : 그런데 예를 들면 시정연설 때 박수 안 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박수 쳐줬습니까? 뭐 인사하려 그러면 막 도망가고 등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도 계엄했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시정연설 하러 오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하려고 안 했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도 이 얘기를 꺼낸 건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권분립하에 각각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과 대등한 또 견제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그 권한시스템 안에서 티키타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그 권한을 벗어나면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되는 것이자, 특히 이번처럼 요건이 안 되게 군사력을 동원하면 내란이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런 게 우리 헌법시스템 위에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이상민 전 장관 얘기해 볼게요. 몇몇 언론사 단전‧단수가 그전에 보도는 됐었는데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새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 나도 소방청장에 지시한 바는 없다. 쪽지는 책상에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소방청장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박주민 : 제대로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쪽지를 봤는데 내용은 다 봤잖아요. 눈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설명한 근거가 행안부 장관은 뭐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하는데요. 우리 다 알잖아요, 권한이 있지요. 다만 탄핵심판에서 판단했었던 부분은 이태원참사 당시에 재난안전기본법상 현장지휘 책임은 소방청장한테 있으니 그러한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시권한이 없다는 거지 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권한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근거로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받았을 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멀리서 쪽지를 한번 봤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한테 또 물었던 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헌법상의 어떤 요건들이 있으니까 국무회의를 사전에 열어서 심의를 했느냐, 아니면 절차적 요건을 판단했는데요. 이거 의원님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은 내가 국무회의 여러 번 해 봤지만 이번처럼 국무위원들끼리 실질적인 토론을 많이 했던 국무회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주민 :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회의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는 그냥 무슨 안건인지 모르고 연락받아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김태현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요?
▶박주민 : 네. 갔더니 그냥 거의 다 뭐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고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고 문서로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서(副署)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뭘 그러면 가리켜서 국무회의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 어제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밤에 대통령실 오는데 회의하러 오지 뭐 간담회하고 이야기하러 오겠냐고. 국무회의가 맞다. 비상상황이니까 사후 결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제 생각에는 지금 실체적인 어떤 흠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헌법위반 여부로 다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 선포했다가 헌재가 정리한 첫 번째 탄핵사유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와서는 마치 국무회의도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출석했던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수많은 어떤 상임위나 본회의장 회의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중에 국무위원 한두 명만 이제 와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이상민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른 취지의 어제 진술을 한 것은요. 왜냐하면 예전에 국회에서는 답변을 안 했었거든요.
▶박주민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현 : 직책상?
▶박주민 : 직책상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의 책임을 적게 지면 적게 질수록 본인들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이나 실제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계속 주장을 하겠지요. 그런 거 다 이해하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심문을 했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어떤 소송 진행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재판관들이 편향됐다는 주장은 계속해왔고요. 절차적인 부분들, 특히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판단에 대해서 공방이 있거든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왜 헌재가 이렇게 빨리 결정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방법으로 증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태현 진행자나 저나 다 아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고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기는 하지만 그건 헌법소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형사소송 과정에서 생겼거나 또는 채택됐던 증거들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했었고, 헌재는 그 기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호성 씨 6시간 증인심문을 해놓고 이번에는 왜 시간제한을 해서 무슨 3분 남았습니다 뭐 이러느냐. 증인심문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하면서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고요. 사실 그 네 가지 쟁점은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포고령 1호가 발령이 된 게 맞고, 포고령 1호의 내용이 위헌적이다 그걸 그냥 판단하면 사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병력을 넣었느냐 그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넣었느냐 그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조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그 부분도 사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는데요.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다 증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 지금 검찰 조서 관련돼서도 지금 와서 다투잖아요. 변론준비기일 두 번 할 때 이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호인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심지어는 법조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국선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엉뚱하게 정치투쟁하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막 뒤죽박죽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한덕수 총리 증인신청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표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하려는 취지가 대표적으로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박주민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회에 여러 차례 나와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현장에 나와서도 진술을 다 했어요. 헌재 입장에서는 무용한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나 김태현 진행자도 변호사니까 법원에 증인신청 많이 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무용한 절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증인신청하는 게 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판이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제 명태균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변호인을 통한 입장이겠지요.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제일 수사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환영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박주민 :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러 갈래로 수사될 수 있는데 오직 강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느끼기에 그 부분도 편향되거나 왜곡되게 수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지요. 작년 11월에 명태균 씨가 보유하고 있다가 강혜경 씨가 최종적으로 보관했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그 내용이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의해서 일부 공개됐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작년 말 이후로 관련된 정치인들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검사들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8명이 대부분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방법은 특검밖에 없지요. 검사들이 이렇게 안 하거나 태업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김태현 : 이거 만약에 재의결절차까지 가면 으레 그랬듯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씨를 보면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지금 두 대선후보들을 겨냥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쉽게 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요.
▶박주민 : 그렇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어제 대변인을 중심으로 나왔던 입장은 아마 여당이 소위 말하면 좀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크게 작동한다면 이탈표가 적을 수 있고요. 반면에 특정 인물들이 주로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쪽에서는 오히려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 분열작전입니까?
▶박주민 : 그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주민 : 가능성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일지 현재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김태현 : 혹시 명태균 씨 접견 다녀오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온 적 있습니까? 또 한번 창원에 내려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박주민 : 명태균 씨는 그때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고요. 지금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의원도요.
▶박주민 :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황금폰 입수했습니까?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은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물론 공익제보를 민주당이 하느냐 다른 야당이 하느냐 이런 것들부터, 진짜 공익제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만약에 공익제보를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다시피 검찰에 이미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환부(還付)나 가환부(假還付)를 돌려받잖습니까. 그러면 공익제보를 하면서 그걸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익제보의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에서 왠지 뭔가 입수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켜보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