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장 입장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어제(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있을 헌재의 선고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느냐를 놓고 임명 찬반에 대한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최 권한대행이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공직자로서 헌재 판단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한 관측과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3일 선고가 났을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판단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최 권한대행에게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 불완전성이 있으니 헌재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해달라고 입장을 밝히는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만약 한 총리 탄핵이 무효가 될 경우 '대행의 대행'으로서 행사한 권한들을 놓고 소급효를 적용할 것이냐 장래적 효력으로 판단할 것이냐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결국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관련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숙고에 들어간 채 대외적으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변론 절차를 종결하면서도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