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심판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하면서,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장 전해드립니다.
(구성 정경윤, 채희선 / 영상편집 이승진 / 화면제공 헌법재판소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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