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35곳 수사 의뢰…"고수익·원금 보장 표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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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업체의 가짜 홍보영상 및 블로그 사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신고 관련 신고·제보가 작년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작년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도 많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게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월 3천300만 원 버는 주부", "월 700만 원으로 노후 대비"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섬네일이나 문구를 달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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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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