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D리포트] '로또' 무순위 청약…앞으로 무주택자만 가능


동영상 표시하기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부정 청약, 부적격자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본 청약 당시 공급된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지역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자격이 주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거주지역 요건도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김헌중/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 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 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했던 것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영역

(취재: 엄민재, 영상취재: 최호준, 영상편집: 박진훈,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D리포트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