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故오요안나 씨 역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중대재해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어
직원처럼 일하더라도 프리랜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용자인 회사 역시 노동자를 보호할 근거가 없습니다.
스브스뉴스가 직접 공인 노무사를 만나
광고 영역
프리랜서 고용의 문제점을 들어 보았습니다.
(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편집: 문소라 /그래픽: 김하경 / 브랜드 디자인: 김태화, 김하경 / 행정: 유연석, 이수아, 이정규 / 담당 인턴: 최지원 / 연출: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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