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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나자마자 "숨긴 의원 여러 명인데"…'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직후 한 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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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김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면, 같이 투자한 30명의 국회의원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이)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구성: 채희선,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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