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 통 안에 숨긴 마약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운반하려고 한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마약 수령책인 33살 A 씨와 25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 한 51살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캔 안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2.9㎏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6일에는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2.1㎏과 대마 1.5㎏을 숨겨둔 뒤 C 씨에게 위치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해당 마약 이외에 필로폰 0.8㎏도 다른 밀수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원 땅에 묻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뿐만 아니라 C 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 총 7.4㎏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