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반기 전기차 4천700대에 보조금…최대 2천28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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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4천7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 4천 대, 전기화물 700대로 전기 승용은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은 최대 2천288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입니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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