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 거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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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철회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회계공시 제도가 없어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려웠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실제로 2023년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 84.5%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가 당연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2023년 월평균 임금인 364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 8천280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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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약 120만 명 규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각 10만 원씩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우 의원은 내일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를 찾아 회계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 의원은 "당장 기본소득 25만 원을 준다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 원도 떼이게 된 상황"이라며 "내일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회계공시 거부가 통과될 경우 환노위 차원에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우재준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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