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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