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알면서 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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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에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다 보면 복잡한 계좌번호 때문에 숫자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뱅킹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손이 큰 남성의 경우 터치패드에 원하는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가 눌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만일 송금 또는 이체 계좌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처음 입력한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을 때 일부 숫자가 틀려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잘못 송금한 본인이 돈을 받은 상대방과 직접 해결해야 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해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착오 송금 문제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은행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법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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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천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낸 2천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A 씨는 B 씨가 송금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에는 C 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120만 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수취인 D 씨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반환을 거부하며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듯이 분명히 잘못 송금된 돈이지만 엄연히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니 '내 소유'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환 거부 시 추가적인 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해 계좌 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해당 예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취인을 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금액에 대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며, 착오 송금된 돈을 불법 취득 의사를 가지고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로 처벌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횡령한 금액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 송금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돈이 계좌에 들어왔을 때는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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