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한 번만으로도 처벌되는 법이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한 번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번'인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현행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섭니다.
이번 법 추진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신고 문턱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도 복잡한 괴롭힘 관련 분쟁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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