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서 혼인 신고하면 1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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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서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쯤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100만 원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 8천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2만 쌍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 8천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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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 이 추세를 이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 8천568명으로 전년 동기(3만 6천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습니다.

시는 코로나 팬데믹 때 혼인을 미뤘던 커플이 팬데믹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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