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묻지마 폭행' 50대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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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8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6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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