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갈등 관계에 있던 전 직장동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밤 11시 반쯤, 충북 진천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3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범행은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이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B 씨와 근무했는데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B 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당하자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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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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