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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 오요안나 비극 반복 안돼…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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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7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동 사실인지 후에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당정은 지금 진행 중인 MBC 자체 진상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데, 프리랜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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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 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면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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