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외출증으로 부대 밖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슬며시 복귀하기를 반복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공군에 입대한 A 씨는 소속대 대대장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지 않고 2023년 6∼7월 5차례에 걸쳐 위조된 특별외출증을 출입문 초소를 지키던 병사에게 제시해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출 시간 동안 대부분 부대 밖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같은 군부대 동기 B 씨에게 기존에 정상 발급된 외출증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 이에 B 씨는 기존 외출증을 스캔한 뒤 노트북으로 날짜와 시간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6월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며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