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내부 시설을 부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난입해 2층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또 다른 남성 B 씨와 범행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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