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17일 소위 열고 반도체법·에너지 3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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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심사합니다.

우선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에너지 3법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명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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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혀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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