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경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축협 조합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축협 조합장 A 씨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 대해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조합장'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B 씨의 해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문구 표현 자체가 광범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의견 표현'에 가까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